공정위, 지난해 개정된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 20억원으로 2배 인상

대기업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A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해 도입·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상금액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최고액이다. 모든 사건을 통틀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최대액은 지난해 B사 담합 사건의 7억1100만원이지만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은 2012년 C사 사건 신고자에 지급된 4675만원이었다.

신고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 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10월 고시 개정에 따라 상한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인상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과 구체적 거래내역·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결과, 이를 토대로 해당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부당지원행위 신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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