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미공개정보 등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수년간 주식매수 제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식을 못사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벌여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만 제재하고 있다.

특히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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