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계약서에 가맹본부 책임 명기하는 개정법안 국회 통과…내년 시행

‘미스터피자’ 이우현 MPK그룹 회장(좌)의 경비원 폭행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우)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가맹점들은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고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업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미스터피자’ 이우현 MPK그룹 회장(좌)의 경비원 폭행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우)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가맹점들은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고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업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대표나 임원 등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본부가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됨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실히 명시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가맹본부 측에는 관련 일탈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 단체와 협조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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