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 이명박 쐐기 박아

올해 78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올해 78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1심 재판에서 비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MB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징역 5년 줄었고, 벌금 20억원, 추징금도 30억 가량 줄어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를 받는 등 111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이날 오후 2시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다스 관련 횡령·뇌물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됐지만,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 만기가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오늘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0년 이상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전문경영인의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으로서도 잘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주로 246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에 지급한 68억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지적했다.

올해 3월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941년생 78세인 이 전 대통령은 93세에 출소하게 돼 사실상 무기징역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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