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미성년자 증여 건수·재산액 매년 증가…금융자산 가장 많아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점 점점 낮아져…걸음마도 떼기 전에 억대 자산가

미성년자 증여·금수저(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증여·금수저(사진-연합뉴스)

지난 3년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액이 총 1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만 1세 이하에 대한 증여가 총 690억원(638건)에 달해 걸음마도 떼기 전에 억대 자산가가 되는 등 증여 시점이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 금액으로는 총 1조8379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총 3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0837건으로 15.6% 늘었으며,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뒤이어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이었다.

증여받은 액수를 연령별로 보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5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초등학생(만 7∼12세) 5629억원, 미취학 아동(만 0∼6세) 4202억원 등이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이는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만 0∼1세에 대한 증여는 638건, 총 69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정당국이 이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를 철저히 조사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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