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18d, 현 리콜 차량과 동일한 EGR결함 현상 발견
국토부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조사…118d 이외에도 추가 가능"

정부 당국이 BMW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가운데 BMW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리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리콜이 추진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리콜 대상이 아닌 BMW 118d 차량에서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내 침전물을 확인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리콜차량에서 발생한 현상과 동일한 현상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BMW에 해당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의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에 BMW는 지난 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면서 "추가리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BMW로 부터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문제의 차량을 리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을 살펴봤는데,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며 "추가 리콜 대상 차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18d 이외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BMW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화재위험이 낮은 차종도 포함해 대상차량, 차량대수, 시정방법 등 제작결함 시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중에 있다. 리콜개시 시기는 BMW에서 부품수급 계획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조사단은 현재 BMW에 자료를 요구해 분석하고 엔진 및 실차시험, 현장조사 등을 통해 BMW가 화재원인으로 밝힌 EGR 결함이외에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리콜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BMW가 주장하는 EGR결함 외에 흡기다기관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한 차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BMW 차주 49명이 BMW코리아와 딜러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정해 이 소송전에 업계와 차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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