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 행동기준으로, 회계업계 스스로 하는 자정노력과 대외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 △외부감사의 공정성 △감사인 독립성 확보 위한 청탁·접대행위 금지 △공정 감사업무 수행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등이 포함됐다.

또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해 감사인의 갑질 행위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회계사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제보를 접수할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을 병행한다.

회계사회는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가는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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