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들,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 따내 수백억 공사감리 수주
농업용 전기 등 불법사용 적발…공금유용·횡령·성희롱 중징계도 다수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사진-연합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최근 진행 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전·현직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퇴직 직원들이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따내 한전으로부터 수백억원의 공사감리를 수주한 것은 물론, 농업용 전기 등을 몰래 쓰다가 적발되거나, 공금유용·횡령·성희롱 등 각종 비위로 해임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전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8726건의 공사에 대해 추가공사비 3조8582억원을 지급했다”며 “지역본부별로는 지난 6월, 뇌물사건으로 기획본부장과 예산실장이 구속된 전북지역본부의 증액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지역본부의 비리 사건과 연루된 5개 기업도 마찬가지로, 18개의 공사 중 15개 공사에서 공사비 232억원이 증액됐다”며 “한전 전사적인 차원의 감사를 통해 비리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 직원 148명이 한전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감리가 2016년 이후 576건(공사감리비 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감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한전 직원들의 계속되는 각종 비위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기 불법 사용에 따른 계약조건 위반(위약) 건수는 총 3만430건, 위약금액은 797억원에 달했다. 

주목할 점은 한전 직원 가운데 14명이 전기 불법사용으로 적발돼 징계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적발된 최모씨는 2015년 7월부터 21개월간 본인 소유의 주택용 정화조 환풍기 설비에 30m 떨어진 곳의 농사용 전기를 끌어와 불법으로 사용했고, 지난 2012년 적발된 우모씨는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 전기로 몰래 사용하다가 걸렸다.

이들 중 1명은 해임됐고, 정직처분을 받은 9명과 감봉처분 받은 4명은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뇌물수수·횡령 등의 구태적인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한전 경영진의 안일한 관리가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금품수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 각종 비위로 해임이나 정직을 받은 한전 직원은 해임 19명, 정직 11명 등  총 30명에 달했다.

또한 한전 내에서 성희롱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도 12명이나 됐다.

특히 해고사유 중에는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가 8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기를 배전선로 용량이 넘치는데도, 이를 조작해 연결하거나 태양광 업체에 내부 정보(배전선로 용량)를 주고 대가를 챙겼다.

이언주 의원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장기간 동안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한전은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며 “한전의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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