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 골프장 사업 계획 폐기에 따라 진행한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돼 시민의 품으로 환원된다"논평

롯데그룹이 30여년간 추진해 온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인천시 시민단체의 반대요구가 지속돼왔다. 대법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롯데 측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롯데그룹이 30여년간 추진해 온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요구가 지속돼왔다. 대법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롯데 측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롯데그룹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이 끝내 좌절됐다. 롯데 측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줘서다. 5년이 넘게 이어지던 법정 공방은 끝났고, 1980년대 말부터 공들여 온 롯데그룹의 골프장 건설사업은 물건너간 셈이 됐다. 

지난 14일 인천시는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대법 재판부는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1·2심의 판결을 인용, 롯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4년 1심, 2015년 2심 재판에서 모두 롯데가 패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 판결로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더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사들이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안상수 전 시장 당시인 2009년에는 계양산 일대를 대중골프장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송영길 전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 4월 시는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그해 11월 롯데 측이 시의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고, 다음해인 2013년 3월 부터 제기한 1·2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는 계양산 일대 53만여㎡를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판결 직후인 12일 "계양산을 인천시민이 지켰다"는 논평을 냈다.

시도 14일 "계양산 골프장 개발이 전면 취소돼 시민의 품으로 환원된다"며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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