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시 5곳이던 불법입주 사내 협력업체, 4년 후 9곳으로 증가
부산진해경청의 외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부실 지적 제기

외국인투자구역을 무상 임차한 계열사 부지에 불법 입주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엔케이(사진-연합뉴스)
외국인투자구역을 무상 임차한 계열사 부지에 불법 입주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엔케이(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기업인 엔케이가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 입주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4년 전에 한차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후 재발 방지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불법 입주 규모를 더 늘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관련 부처의 외투기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경자청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엔케이가 외투구역에 불법 입주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당시 경찰이 어떤 혐의로 엔케이를 수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입주 부분도 확인돼 관할청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청은 엔케이의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외투구역의 임차인이자 엔케이의 계열사인 ‘이엔케이’에 불법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경자청은 2015년 2월에 불법 시정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4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엔케이와 협력사들은 여전히 불법 입주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물론, 첫 적발 당시 5곳이었던 불법 입주 사내 협력업체는 오히려 9곳으로 늘었다.

엔케이는 올해 초 사하구에 있던 공장을 매각하고, 해당 공장 시설을 외투구역으로 모두 옮겨오기도 했다.

엔케이가 2014년 관할청의 지적 이후 원상회복을 했다가 다시 불법입주를 했는지, 아예 원상회복조차 하지 않았고 불법입주를 유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14∼2015년 엔케이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직원은 “엔케이와 협력업체 시설이 공장 몇 개 동을 차지하는데 원상회복을 했으면 직원들이 다 알았을 텐데 원상회복을 한 적은 없다”면서 불법 입주 시설물이 꾸준히 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자청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4년 적발 이후 불법 입주가 재차 확인되지만 경자청은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2014년 자신들이 엔케이를 한차례 적발했던 사실도 언론사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경자청측은 “담당 직원 3명이 많은 기업을 담당하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담당 부서도 업무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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