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이 제기한 현대차 고용세습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현황’ 자료를 근거로 현대차 노조 등 13개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 등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직원 자녀 우선채용은 노사가 2011년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합의했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며 “국회가 나서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세습 논란 핵심인 생산기술직 일반채용은 2014년 8월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 이후 외부 일반채용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다만 단체협약 제97조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시 직계가족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 중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회사 측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 조항은 조합원 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조치로 반사회적 고용세습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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