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감독원에 등록 사실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다” 문제 제기

(사진=지닉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지닉스 홈페이지 캡쳐)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가상통화 펀드’ 추가 판매를 전면 취소했다.

가상통화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이더리움을 수탁 받은 후 운용 수익에 따라 이더리움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9일 지닉스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상품 출시 취소 결정은 정부의 규제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또 지닉스는 당국이 위법 여지가 있다고 표한 상황에서 상품을 추가 출시하는 것은 투자자 혼선과 규제 당국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닉스는 지난달 국내 최고 가상화폐 펀드라며 출시한 ‘ZXG 크립토펀드 1호’는 계속 운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가상통화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닉스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미비로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암호화폐 투자 유도를 위해 1호 상품을 내놨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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