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증축한 선주와 선박제조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증축한 혐의로 A(54)씨 등 선주 5명과 선박제조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했다.
A씨 등 선주들은 선박제조업자와 짜고 2017년 1월~2018년 7월 동안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신규 어선의 정기 검사를 받은 후 ‘선미 부력부’를 추가 설치해 어선 길이를 개조한 혐의를 받는다.
선미 부력부는 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 쪽 하부에 설치하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선주들은 어선의 크기를 늘리면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할 수 있고, 먼 바다에 나가 조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선을 불법 개조한 어민 등 20여 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동해해경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어선을 불법 개조 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무리한 조업을 하는 어선은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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