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엔 1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1등석 항공권을 공적외에도 사적인 용도로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탈세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 원에 달한다"며 "조 전 부사장은 공무인 출장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가 취한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무상 항공권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며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 2009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속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려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검찰은 기존에 고발된 내용과 더불어 이번에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 아니만 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 총수 일가에게 1등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상제공이라는 말을 아꼈다.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회사 규정상 사장이상 임원은 1등석을 제공하고, 전무 이상 부사장 이하에는 비즈니스석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1등석에 자리가 있을 경우 1등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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