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이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양 회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재개했고,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세청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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