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양 회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재개했고,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세청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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