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미허가 운송’으로 과징금 90억 원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 원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4~5월 홍콩 등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고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90억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리튬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있어 허가 없이는 운송할 수가 없다.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운송했다고 인정했지만, 운송 대상이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심의를 진행했고,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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