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상정한다.
이날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국회에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 5건이 제출돼 있다. 각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다.
아울러 사개특위는 내주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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