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윤 회장 아들 유학 비용에 8년간 회삿돈 10억 들어"
BBQ "KBS 보도 사실과 다르다. KBS와 보도 인용 매체에 법적 대응하겠다"

최근 KBS가 윤홍근 BBQ  회장이 미국 유학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수억원의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KBS가 윤홍근 BBQ 회장이 미국 유학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수억원의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홍근 BBQ 회장(왼쪽)

최근 KBS는 BBQ 윤홍근 회장이 아들인 윤혜웅 BBQ 미주법인 매니저의 미국 유학 생활비로 수억원의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BBQ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KBS 및 관련 보도를 인용 보도하는 언론 매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과 KBS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전해왔다.

BBQ 측은 지난 9일 해당보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KBS는 ‘법원이 BBQ 측의 신청 내용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말하며 해당 보도를 시작했다. KBS와 BBQ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회장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윤 매니저의 한 달 생활비 약 2000만원(1만7000달러)이 BBQ미국 법인 직원 주모씨와 김모씨의 급여에서 처리됐다. 이렇게 들어간 회삿돈은 지난 8년 동안 10억원이 넘어간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 회장은 배임·횡령에 해당하며 이 혐의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공동정범 및 종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KBS가 보도한 ‘작은회장님, 아가씨 月지출 예상 내역서’

KBS가 공개한 BBQ의 ‘작은회장님, 아가씨 月지출 예상 내역서’에 따르면, BBQ는 윤 회장의 아들에게 주택 렌트비에 2000달러 △과외비 1500달러~2000달러 △작은회장님 개인용동 100달러 △학용품과 운동용품 500달러~1000달러 △식비 1500달러 △전기,가스 500달러 등 총 한 달 동안 1만7000달러를 충당했다.

‘작은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윤 회장의 아들 윤 매니저의 미국 생활을 초등학생 때부터 책임졌다고 주장한 제보자 ㄱ씨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회장하고 매일 통화를 했다”며 “(회장이) 아들 잘 있냐, 딸 잘있냐, 오늘 뭐 먹었냐, 운동 뭐 시켰냐.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업무를 보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자신의 부인까지 가짜 직원으로 불법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동원됐다”며 “한국계좌로 진짜 월급을 따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KBS 취재에 따르면 하버드대학 Extension School에 재학 중인 윤 매니저가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어 투자를 통해 허위로 미국 법인의 직책을 받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받았다. KBS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장 잠복취재를 시작했지만 실제 윤 매니저를 BBQ매장에서 볼 수 없었다.

보도에서 윤 매니저가 이용하는 차량도 개인용이 아닌 법인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매니저가 고등학교 때부터 몰았던 벤츠와 아우디 등 고급차는 모두 뉴저지 BBQ의 미국 법인차인 것으로 전했다.

BBQ 측은 "KBS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일요경제>에 보내왔다.

입장문에서 “악의적 제보로 이뤄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제너시스BBQ그룹은 회장과 가족이 윤 매니저에게 유학비용을 송금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매니저는 하버드대학 Extension School 입학 전 하버드대학 Summer School에 입학했는데, Summer School은 학생들에게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I-20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F-1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I-20는 일반 어학연수 학원 등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법인의 직책을 받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너시스BBQ그룹은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KBS 보도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인용 보도나 후속 보도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KBS가 입수한 BBQ의 내부문건들
KBS가 보도한 BBQ의 내부문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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