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연계대부업 178개사를 대상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전수 조사 결과 발표
대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 무더기 수사당국行

경찰이 압수한 가짜 금괴.(2018.8.17)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압수한 가짜 금괴.(2018.8.17)사진-연합뉴스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가 무더기로 수사당국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P2P 연계대부업자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올해 3월 이후부터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전수 조사해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핀테크지원실 관계자는 "최근 P2P 대출의 부실이 확대되고 일부 P2P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및 임직원 도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허위 상품과 담보를 내세우며 부실 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타사업으로 돌리거나 업체의 운영경비·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해 사기·횡령액이 1000억원을 넘어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유용된 일부 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해 투자자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맹지 등을 PF(PROJECT FINANCING)사업장으로 속이거나 보유하지 않은 골드바를 있는 것 처럼 속여 이를 대출담보로 자금을 조달했다.

또 이들은 6개월 이상의 장기 PF사업에 자금 모집을 용이케 하기 위해 6개월 미만의 투자로 단기분할하여 재모집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형 투자상품 운용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금 상환 기간과 장기 PF사업의 진행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재모집되지 않을 경우,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게다가 이들은 고이율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투자건당 6~10%의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50억원 이상을 모집한 후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PF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됐다.

이들은 직원 및 지인을 허위차주로 내세워 투자금 모집한 후 회사의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다른 대출을 돌려막기했다. 심지어 주식과 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 사용했다.

또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준 경우도 있었다.

회사의 대표이사 소유한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출했다. 또 다른 회사는 대표이사가 분양대행 중인 호텔 건립사업에 자금을 몰아 줬다.

현재로써는 이들이 진행하는 PF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장치가 없어 대규모 사기·횡령도 가능한 만큼 일각에서는 PF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 사례 및 영업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P2P 업체 관련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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