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73명, 1인당 100만원씩 배상 청구…총 1억7300만원

‘라돈 기준초과’ 까사미아 매트
‘라돈 기준초과’ 까사미아 매트

‘라돈 기준초과’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 모 씨 등 173명은 지난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까사미아는 지난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알렸다.

원안위가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 이 제품에 대해 지난 7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토퍼‧베개 등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돘다. 이에 원안위는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