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73명, 1인당 100만원씩 배상 청구…총 1억7300만원
‘라돈 기준초과’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 모 씨 등 173명은 지난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까사미아는 지난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된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를 알렸다.
원안위가 총 1만2395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 이 제품에 대해 지난 7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토퍼‧베개 등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돘다. 이에 원안위는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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