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CED)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입장에 유감”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이달 초 심사를 받았으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약 발효 전에 생긴 일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일본 정부 대표부 담당자는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대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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