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상정…박 회장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금호홀딩스가 계열사들에게 1천억원 차입 시 10억원 이상 이득봤다고 판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박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데, 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결정되면 검찰 고발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난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였고, 계열사 차입금 이자율은 2∼3.7%였다.

공정위는 금호홀딩스가 약 1000억원가량을 계열사로부터 빌리면서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인해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업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심의를 하고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의견서 제출 등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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