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수립한다.

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2028년 중장기 중점 투자기술 △연구개발(R&D) 제도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차국헌 서울대 공대학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할 기술적 역량 확보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연구개발 혁신전략 마련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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