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여야 대치에 처리 못해…사개특위·남북경협특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장

국회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처리 예정인 비쟁점 법안들은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 본회의로 넘어온 바 있다.

또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도 의결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소위 구성안과 법안을 논의하할 예정이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다. 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등 법원 개혁 방안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특위는 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남북경협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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