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영엔터‧광영토건 등 계열사 5곳에 벌금 2000만∼5000만원 선고
재판부 “양형사유 변동 없고 1심 양형 적정…다신 위법 행위 하지 말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등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부영엔터테인먼트 및 광영토건·남광건설·부강주택관리 등은 이 회장 일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 계열사 5곳에 1심과 같이 2000만∼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들 중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부영은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사유에 변동이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본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회사들과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구 신록개발 35.0%, 부영엔터테인먼트 60%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 명의로 실명 전환됐지만, 그 전까지는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위해 대기업 집단에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들 법인과는 별도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상태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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