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26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요금보상 규모를 총 317억 원으로 추정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 서비스별 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보상금은 31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인 2503억 원의 12.7%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 지역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 명으로 추정되는 점, KT의 3분기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239억 원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 김 연구원은 “해당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며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을 감안 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4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중 80%가 가입한 IPTV 가입자도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 대상 보상액은 35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나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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