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KT 관계자 등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KT 관계자 등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KB증권이 26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요금보상 규모를 총 317억 원으로 추정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 서비스별 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보상금은 31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인 2503억 원의 12.7%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 지역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 명으로 추정되는 점, KT의 3분기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239억 원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 김 연구원은 “해당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며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을 감안 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4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중 80%가 가입한 IPTV 가입자도 통상 월 2만원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 대상 보상액은 35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나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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