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억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형진(57) 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S건설 임원으로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한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이 기부금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성북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수수한 1억5000만원은 직무와 관련해 교부토록 한 제삼자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2300만원을 은밀히 받은 사실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정 전 의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정 전 의장이 1억5천만원을 직접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6년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 형량을 10개월 감소한 5년 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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