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임금피크제 등 도입 합의
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이 지난달 30일 SR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3일 SR에 따르면 노사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2.6%(총액인건비 기준) 준수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SR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키로 했다.
권태명 SR 대표는 “공공기관 지정 후 첫 임단협에서 노사가 변화된 경영여건을 공감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운영 공공기관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joker1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