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임금피크제 등 도입 합의

SR 권태명 대표(오른쪽)와 김상수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임단협 체결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R)
SR 권태명 대표(오른쪽)와 김상수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임단협 체결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R)

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이 지난달 30일 SR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3일 SR에 따르면 노사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2.6%(총액인건비 기준) 준수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SR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키로 했다.

권태명 SR 대표는 “공공기관 지정 후 첫 임단협에서 노사가 변화된 경영여건을 공감해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운영 공공기관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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