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근로자 "한국타이어의 업무계획서로 작업·사무실 및 생산설비도 한국타이어가 지원"
한국타이어 "판결 결과 기다리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하도급 업체 직원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건을 하급심을 내려 보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한국타이어를 포함한 재계가 이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국타이어의 근로자임을 인정, 원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한국타이어는 협력업체의 직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압연공정 내 재단업무, 스프레이 도포, 반제품 운반, 물류작업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들로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타이어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이들을 고용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할 경우 이들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도급은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독립성의 기준은 수급사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업무수행에 관한 상항 ▲휴일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인사이동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영상 독립성(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 운영)이다.

또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급 계약을 위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해당 민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업무계획서에 따라 작업했고,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지원했다. 한국타이어가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타이어의 ‘업무계획서’는 직접 지휘·명령의 정황에 해당하며 ‘한국타이어가 사무실과 생산설비를 무상 지원했다’는 대목은 이들 근로자들이 소속돼 있는 협력업체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 즉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1심 서울중앙지법(2015년)과 2심 서울고법(2016년)은 ‘적법 도급’으로 판단했지만 근로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황상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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