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1월 16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2차 심의
내년 상반기 최종 제제 결론…일선 유통망에 데모단말기 강매 의혹도

심판대 오른 애플 ‘갑질’…수백억 과징금 맞나(사진-연합뉴스)
심판대 오른 애플 ‘갑질’…수백억 과징금 맞나(사진-연합뉴스)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당국이 다음달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최종 제제 수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쯤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애플코리아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심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내달 16일 2차 심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코리아는 전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문제라는 점을 꼬집는 전략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이 나지만, 이번 사건은 최소 4∼5차례 심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현재 속도로 심의가 진행된다면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내년 5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일선 유통망에 ‘데모폰(시연폰) 강매 갑질’에 이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된 ‘뉴 아이패드 프로’의 시연 단말기도 강매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사는 데모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종료 후 진열 종료 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애플은 데모폰 100%를 유통망에 강매해 타 제조사 대비 유통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애플이 데모폰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이달 7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애플이 ‘뉴 아이패드 프로’의 데모 단말기도 유통점에 강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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