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기각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피해를 받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켰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문제삼아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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