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발표
절반 이상 35개 집단…194건 공시위반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에서 가장 많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에서 가장 많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가 내부거래·쪼개기 거래 등으로 공시 규정을 가장 빈번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60개 공시대상기업진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업 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3개를 중점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절반 이상인 35개 집단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총 23억3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들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호아시아나는 대규모 내부거래 위반이 13건, 기업집단 현황공시가 5건으로 총 15건을 위반했다. 금호아시아나에 이어서는 오씨아이(OCI), 케이씨씨(KCC), 한국타이어 순으로 이어졌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총 91건이었다. 이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주로 계열사와 자금대여·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주로 적발됐다.

부영 소속의 동광주택은 2015년 총수인 이중근 회장에게 5000여만원을 빌려줬다. 또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계열회사 에스엠지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의 주식을 인수했지만 두 사례 모두 공시되지 않았다.

신세계 소속 몽클레르신세계는 신세계와의 작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33억 4900만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172억 1900만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들은 의사회에서 의결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 감시를 회피하고자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입시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조건, 상환일, 대여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개발은 금호T&I에 2017년 6월부터 13일까지 6차례에 나누어 총 100억원을 빌려줬다. 공정위는 "6회로 분할된 자금대여 거래조건이 상환일이 모두 동일하다"며 "그룹 전체 자금운용 등을 총괄했던 전략경영실이 공시기준금액인 18억 22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도적으로 기획해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금호산업이 금호고속에 2016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총 92억원을 2번에 걸쳐 분할 한 것도 같은 수법으로 드러났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통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적인 감시와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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