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으로 부동산제도 대폭 변경…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전 금융권에 DSR 도입…신혼부부 생애 첫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내년부터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제도가 대폭 달라진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제도가 대폭 달라진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모든 금융권에 관리지표로 도입되고,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부동산114는 이 같은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해 21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지난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부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정시장가액이 내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되고, 100%가 되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이 0.5∼2.7%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낮아진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도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이와 함께 금융제도도 달라지는데, 우선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내년 2월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순차 적용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의 연령이 확대돼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한다.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속조치로 내년 4월 17일부터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줄어들고, 거래계약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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