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 탈취 해 중소기업 이익 훼손했다”
현대차 유감 표명 …“권고사항 검토 후 대응할 계획”

특허청이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비제이씨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특허청이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비제이씨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비제이씨의 기술탈취 의혹으로 올해 초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특허청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현대차는 '기술·아이디어 탈취 금지법' 개정 이후 첫번째 위반사례 기업으로 기록되는 오명을 남기게 됐고, 이후의 대응 방안과 행보가 주목된다.

특허청은 20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 접문업체 비제이씨의 미생물 관련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동법 위반에 따른 비제이씨의 피해보상과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을 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탈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실험 결과를 비제이씨의 동의 없이 경북대에 전달,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한 사항을 꼬집었다. 특허청은 “현대차, 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것과 새로운 미생물제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악취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해 제조된 제품(OE++, FM++)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OE, FM)과는 미생물 구성과 용도가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비제이씨가 이들 제품을 다시 희석해 배양하고 현대차 도장공장 순화수 환경에서 적합성을 거친 후 현대차에 공급한 것”이라며 “비제이씨의 악취저감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제이씨는 실험을 통해 현대차 도장공장의 악취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에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통계청은 실험결과를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허락 없이 경북대에 넘김으로써 현대차와 경북대가 악취의 원인을 찾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현대차는 산학연구에서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면서 2004년부터 비제이씨와 맺은 미생물제에 대한 거래를 2015년 5월 중단했다.

통계청은 “개발된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공급하던 미생물제를 대체해 현대차와의 납품계약을 종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를 비제이씨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기술탈취’ 의혹…올해 초 이미 승소 판결

현대차와 비제이씨의 갈등은 올해 법적공방까지 이어졌던 사항이다. 비제이씨는 2016년 현대차를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과 공동특허에 대한 현대차의 지분포기를 청구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초, 현대차와 비제이씨의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특허청의 시정권고에 유감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이라며 “특허청의 시정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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