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명의변경)를 해야 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기록해 올리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신분증 등을 지참해 대행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예탁원의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식 매수는 오는 26일까지 해야 주주총회 의결권·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