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 정착되는 추세

19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현황,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증가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으로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19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현황, 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증가 및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지정으로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이 26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7억원(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8개 집단은 롯데, 지에스, 농협, 두산, 오씨아이, 케이씨씨, 코오롱, 하림 등을 말한다. 

'코오롱'은 신규 지정으로 69억원이 발생했고, '롯데'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채무보증이 549억원 발생했으며, 기존 집단 중 '오씨아이'에서 새로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319억원 발생해 총 936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또한 2017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집단 30개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260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36억원(11.4%) 감소했다. 

금지대상으로서 일정기간 적용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3개 집단(롯데, 농협, 하림)이 보유한 1256억원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5개 집단이 보유한 1422억원으로 지난해 1689억원 대비 267억원(15.8%)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올해는 32개 기업집단 중 단 3개 집단('하림','농협','롯데')만이 제한되는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 '농협'과 '롯데'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548억원(5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2개 집단('교보생명보험','코오롱')중 '코오롱'만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또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서 69억원에 그치는 등 채무보증금지가 시장준칙으로서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현황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현황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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