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성과급·페이밴드 등 입장차 벌어져
파업 찬성시, 국민은행 18년 만에 파업 돌입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내년 1월 총파업을 실시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오늘 약 20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여의도본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실시한다. 이후 27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내년 초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분쟁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지만 10건 이상의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주요 쟁점은 △성과급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신입행원 페이밴드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등이다. 노조는 연말 성과급 규모를 두고 이익 성과급과 미지급 시간외 수당, 유니폼 폐지에 따른 피복지용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의 성과급 다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ROE(자기자본순이익률) 10%를 기준으로 ROE에 연동하는 연말 성과급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1963년생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노조 측은 산별 노조간 합의에 따라 진입 시기를 1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1년 앞당기고자 하고 있다.

페이밴드는 일정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윤종규 당시 KB금융지주 회장 및 KB국민은행 행장이 도입했다. 도입 당시 노조측의 반발로 2014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폐지를, 사측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27일 총파업 투표 결과 파업 찬성이 나올 경우, 국민은행은 18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0년 국민·주택은행 합병 당시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만일의 파업을 앞두고 대고객 안내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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