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생활용품 등 1억5000만원 상당 밀수입
대한항공 항공기·직원 동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집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4월경 인천세관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만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6일 ‘한진가 밀수입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수 일가 관련자 등 5명과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다. 2명은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운반한 대한항공 소속 직원이다.   

조사 결과,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명품과 생활용품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구와 욕조 등 약 5억7000만원 상당을 허위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 세 모녀는 모두 밀수입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희 이사장은 대한항공 해외지점에 해외 유명 과일과 그릇 등을 구매하도록 지시해 해당 물품이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 반입되도록 했다. 이에 직원은 이 이사장의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회사물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수입하고, 운전기사 등을 통해 전달했다. 조현민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입한 반지와 팔찌 등을 입국시에 신변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자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할 소파와 탁자, 욕조 등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이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 운송료 등 2억 2000만원을 대신해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세관직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인천세관 측은 “세관직원이 총수일가의 밀수입 등 범죄행위에 직접 개입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대한항공 직원과 빈번히 통화한 세관직원 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결과 A 직원은 대한항공의 회사물품 반입과 물품검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드러났다. 또한 B 직원은 대한항공 직원의 부탁을 받고 동료에게 총수일가 물품 검사선별 관련 편의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 4월 언론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가 명품과 각종 생활용품 등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밀수입 한다는 보도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5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출국금지, 국제공조 등의 수사기법을 총 동원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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