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KT새노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 기자회견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국회의원의 부당한 청탁과 KT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올해 초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당시 KT 내에서 김 의원 따님이 돌연 KT를 그만뒀다는 소식이 사내에 돌았다"며 "모두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KT를 그만둔 것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T는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인사자료를 폐기한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KT는 3년이 지나도 모든 인사기록이 전산에 남고, 퇴사 후 자회사나 계열사로 인사이동이 이뤄져도 인사자료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1995년도에 해고돼 2007년 복직한 직원의 인사기록이 12년이나 지났지만 남아있었다"면서 "김성태 의원 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그 자료가 없다면 그게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자료를 살펴보면 김 의원 주장대로 정상적인 채용을 거친 인사였는지 권력을 등에 업은 건지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며 "인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KT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 자료와 관련해 KT 측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관리 지침에 따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말했었다.

앞서 20일 한겨레가 KT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KT 경영지원실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고 오제이티(OJT)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부서에 배치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치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공작"이라며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이 비정규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 외부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된 파견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명령과 판단에 따라 기존에 일하던 부서로 발령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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