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부기장·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해당 항공사에도 과징금 부여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항공사도 수 억원대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하려다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은 90일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됐다.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진에어 부기장은 지난 11월 14일, 음주측정결과 혈증 알콩농도가 0.02%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았다. 11월 1일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수치를 보였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게도 과징금을 부여했다. 제주항공에게는 2억1000만원,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떨어졌다.

한편 국토부는 재심 대상 중 다른 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진행했다.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는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는 각각 과징금 3억원이 확정됐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는 6억원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행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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