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건 제보 사례 반영···양대 노총과도 협의

올해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기반으로 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갑질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올해 7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기반으로 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갑질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직장갑질이 만연한 세태를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요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예방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 보고서가 발간돼 화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2차 가해 처벌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 '직장갑질 유형별 내용과 비율' / 자료제공=직장갑질119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 '직장갑질 유형별 내용과 비율' / 자료제공=직장갑질119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도 많다'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만5000건의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며 '취업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제보 중 잡무지시(14.8%)와 직장 내 괴롭힘(13.5%)을 합하면 28.3%로 가장 많은 제보에 속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존 법률로는 규율되지 않고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됐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감독관도 피해 직원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신원을 노출시켜 진정인이 결국 회사에 찍혀 불이익을 당하다 그만두게 되는 일이 많고,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경찰이 서로 떠넘겨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에는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어 직장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조항이 있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모범 취업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대 노총과 협의해 단체협약 개정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원아 서기관은 "노동부에서도 1월중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 취업규칙을 개정 작업중에 있다"며 "현재 법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근로감독관이 행위자 처벌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경찰청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성되지 않아 떠넘기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는 7월에 합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는걸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매뉴얼을 마련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다져 명시적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하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정부 측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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