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매출·종업원 부당 처우 등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계열사 중 한 곳인 농협유통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의 거래 행위를 꼬집었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금액으로 계산할 시, 1억2064만원 규모다.

이정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에 관해 명확히 약정도 하지 않고 납품 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반품된 상품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이다. 심지어 납품 받은 뒤 100~200일이 지나 반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실상 납품업체에 반품이라는 명목으로 재고처리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농협유통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처우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안전하게 체결하고, 냉동수산품 남풉업체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했다.

허위매출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0년 9월과 2011년 2월의 허위매출 건을 발견했다. 3억2340만원 규모의 허위매출이 있었는데 농협유통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로부터 1%(323만4000원)의 부당이익까지 취했다.

유통업계의 경우 매출의 5~10% 수준의 수수료를 떼고 있다. 농협유통은 가상매출을 잡아 1%의 수수료를 떼고 돌려줬다. 이는 부서별 할당을 채우기 위한 가상매출로 파악된다.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을 책정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준 것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와 부당한 종업원 사용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매출액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액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과태료 150만원은 서류 보전 의무 위반 건이다.

한편 농협유통은 1995년에 설립돼 현재 서울과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계열사는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하나로유통이 있다.

매출액은 2018년 기준, 1조 3522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5년 83억원, 2016년 64억원, 2017년 48억원으로 지난해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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