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이슈에 교통당국 시정조치, 현대차는 자진리콜 주장

현대자동차 상용차 홈페이지 캡처, '마이티' '메가트럭'
현대자동차 상용차 홈페이지 캡처, '마이티'·'메가트럭'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경유차 '그랜저 2.2 디젤'·'메가트럭(와이드캡)'·'마이티' 등 3개 차종 7만8721대가 리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8일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을 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오는 9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질소산화물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늘어나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처하는 것이다. 

이에 현대차는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이 충분치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질소산화물환원촉매장치의 정화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 균열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2만8179대, 마이티 1만9597대 등 3개 차종 6개 모델 총 7만8721대이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오는 9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사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는 휘발유 등 유종 차량보다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리콜'이라는 개념은 개선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께 제공하는 것"이라며 "차량 출시때는 발견하지 못한 질소산화물 이슈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교통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여 자진 리콜을 실시한다"고 설명하며 고객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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