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계획 불이행시 상폐여부 심의의결

 

레모나로 유명한 제약회사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년 간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경남제약은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다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일부터 7일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심의한다. 만약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경남제약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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