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레미콘 납품서 시공사에 제출, 레미콘 대금 가로챈 혐의
시공사와 계약한 배합비와 다른 비율의 레미콘 납품하기도

광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레미콘 납품 업체 대표 등 관계자 42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시공사에 실제로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송장(공송장)을 제출해 해당 대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사 대표 정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현장 관리자 등 27명에게는 각각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7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 일부 레미콘 회사 관계자들, 건설회사 직원들, 공사현장 자재 검수 및 품질관리자들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레미콘 납품량에 맞춰 리베이트 비율을 정하거나 납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와 남구,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아파트 및 상가, 도로 공사를 하며 실제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송장(공송장)을 발행해 시공사를 상대로 대금을 가로챘다.

일부는 시공사와 계약한 배합비와 다른 비율로 레미콘을 납품했다.

이와 함께 레미콘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 일정을 변경해 사실상 특정 회사 제품만 납품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제공했으며 레미콘 품질 시험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등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레미콘 품질을 결정짓는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불량레미콘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명된 바 없다. 구조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의 시공, 감리 과정에서 일체의 편법, 탈법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인해 총 공사대금이 상승해 최종 소비자인 아파트 수분양자, 공사 발주자에게 손해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피고인이 시공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는 해도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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