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성 부회장 지분 구조 변동 등 승계 과정도 진행돼

경동제약 홈페이지 캡처
경동제약 홈페이지 캡처

경동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117억4105만197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중부지방 국세청은 15일 경동제약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해당 금액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동제약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조치다. 이는 경동제약 자기자본 2235억9665만원의 5.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3년 3월 31일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조치로 화성세무서로부터 88억9600만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귀속한 인정 상여금액이다"라며 "상여처분에 따라 소득세 등을 다음달 10일 기한까지 대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과 류기성 부회장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과 류기성 부회장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동제약 창업주 류덕희 회장의 부인인 김행자 씨가 지난 7월 별세하면서 경동제약 주식 40만주가 12월 말 류 회장과 장남인 류기성 부회장에게 각각 6만2540주, 33만7460주씩 상속됐다. 상속된 지분가액은 시가 기준 각각 약 7억원, 39억원에 해당한다.

이번 상속으로 류 회장의 지분율은 9.66%에서 9.9%로, 류기성 부회장은 5.34%에서 6.6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동제약은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47.18%에서 47.19%로 변동했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류 부회장은 2006년 회사에 입사한 뒤 차근차근 경영수업을 받아온 2014년 부회장 대표이사에 올라 류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체제를 꾸려왔다. 올해 37세인 류 부회장은 경동제약 이외에도 계열사 중 화장품업체인 류일인터내셔널과 케이디파마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류 부회장은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류 회장의 뒤를 잇는 승계 과정을 밟아오다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섰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