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각종편의 제공 댓가, 가족명의 태양광발전소도 자율신고제 대상

한국전력공사 KEPCO /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KEPCO /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발전소 짓는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 지사장급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임직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보유했고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을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할인받아 사실상 그 돈을 개인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임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한전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빠르게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력공급을 담당한 한전 임원의 경우 공사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얻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체 대표는 한전 임직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는 대신 그 댓가로 공사대금을 적게 받아 사실상 편의제공에 따른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전 직원 30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전에 해당 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 1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에서 신현성 부장검사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비위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에서 신현성 부장검사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비위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수사에 적발된 한전 임직원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는 120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그동안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한전 임직원들과 사업 주체인 공사업체간에 '갑을관계'가 유지돼 한전의 갑질이 보이지 않게 있었을거라고 검찰 측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며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전 임직원이 형사 사건에 기소되면 무보직 상태로 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죄시 징계로 해임을 진행하고 무죄시 복직을 진행하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징계는 별도 적용한다"고 향후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가족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보유·영위하는 것은 자율신고제도를 통한 자체 권고 대상이며, 한전으로 비위 사실이 통보된 직원 30명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무보직 혹은 직위해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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