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징역 8개월 선고 파기하고 혐의 추가 확정해 징역 1년 선고
재판부 "행위의 무거움→책임의 무거움"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 전 부원장보는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이에 항소했으나 18일 항소심에서 추가 혐의가 확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의하면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가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에 달한다고 판단, 이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세웠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당시 1심은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것은 당락이나 알려달라는 것이었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전 부원장보는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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