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업체 소비자 2만2000명···납입금 그대로 인정받게 돼, 누락업체 피해자도 50%만 소비자 부담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자본금 15억원 이상 업체 재등록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자본금 15억원 이상 업체 재등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의 소비자 규모는 2만2000명으로 전체 소비자의 0.4%에 해당하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모든 상조업체는 올해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세 상조업체들에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000명으로 지난해 3월의 170만명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했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도 131개에서 43개로 줄었다.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0.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000명 미만(평균 510명) 수준이다.

아울러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당초 우려했던 상조대란을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는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납입금 100%)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참여업체는 프리드 라이프, 교원 라이프, 좋은 라이프, 경우 라이프, 휴먼 라이프, 라이프온 등 6개 업체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납부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즉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조업체 상품에 가입하여 전액을 납부했지만 상조업체가 선수금 일부를 빼돌리고 50만원만 예치해놓은 상황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해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빼돌린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선택사항으로 만든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시 소비자는 피해보상금 50%의 2배를 인정받게 돼 추가납부비용이 줄어들고, 선수금을 누락해 피해보상금액을 50% 미만으로 받은 소비자는 누락 선수금의 50%만 추가 납부해 '내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사무관은 "폐업하는 상조업체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이미 받은 후 완납까지 납부하는 소비자는 폐업이후 남은 금액을 납부할 필요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가입할 의무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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